제주, 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증가...한달새 1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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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증가...한달새 1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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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과 3월 음주운전 합동단속 결과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3월 한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3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와 봄철 행락기를 맞아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지역내 유흥가와 식당가, 대도로변 등 불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 56명, 면허취소 76명 등 총 132명이 적발됐다. 하루 4.4명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3월 8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ㄱ씨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과 연석 등을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0대 남성 ㄴ씨가 허리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ㄱ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0.138%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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