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주정차 단속유예 10분→5분 변경 철회하라"
상태바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주정차 단속유예 10분→5분 변경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도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제주도정이 끝끝내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무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