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 차례 장난전화와 욕설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정훈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8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공원 사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 다수의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날 밤 9사 40분쯤 또 다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112상황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쯤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 와이퍼를 파손하고 약 1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인력 낭비까지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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