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4월, 7월, 10월, 12월에 신청받고 있다.
이번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접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일에 지급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해야 한다.
지원은 업체당 45명 범위내,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560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155개 사업체에 25억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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