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위령제단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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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위령제단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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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불 탄 위령 조형물. ⓒ헤드라인제주
방화로 불 탄 위령 조형물. ⓒ헤드라인제주

검찰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밤 9시 30분쯤 제주4.3평화공원에 침입해 밤 11시쯤 위령 제단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위패봉안실에 있는 4.3방명록 종이를 찢어 쓰레기와 함께 놓고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다음날인 18일 낮 12시 52분쯤 제주시 한림읍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기 위해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ㄱ씨에 대한 형량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한편, ㄱ씨는 범행 3일전인 지난해 11월 15일쯤 제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화기 등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 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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