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위법시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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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위법시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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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 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 6만3803필지 2900만㎡, 일반재산 1만133필지 3570만㎡, 전체 7만3936필지 6470만㎡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 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및 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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