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심야 '몰래 영업' 유흥업소 적발...방마다 손님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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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심야 '몰래 영업' 유흥업소 적발...방마다 손님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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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소 직원.손님 등 47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수 십여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종업원 29명과 손님 18명 등 총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ㄱ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ㄱ유흥업소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이 영업제한 시간 이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 강력범죄수사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을 전개했다.

ㄱ유흥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끄며 불법 영업을 전개했으며, 경찰 단속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입문 강제 개방을 통해 ㄱ유흥업소로 진입했고,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건물 입구를 모두 봉쇄했다.

적발 당시 업소에서는 모든 호실에 손님이 가득찬 상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시 확보된 자료 및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불법영업에 관련된 업소와 대상자 모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해 생활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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