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고근산 인근 산불 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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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고근산 인근 산불 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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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고근산 인근 산림 화재.<사진=제주자치경찰단>
지난 3월 발생한 고근산 인근 산림 화재.<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ㄱ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 및 해송 80여 본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화재 현장 남쪽 500m에는 고근산, 북동쪽 2km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해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추정 지점에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3월 발생한 고근산 인근 산림 화재.<사진=제주자치경찰단>
지난 3월 발생한 고근산 인근 산림 화재 현장에서 폐(廢)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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