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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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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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용도·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조사에 앞서 비과세·감면 중점 조사 대상 616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대상 물건지, 감면내용, 타용도 신고서, 감면 신청서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 제작·발송했다.

이번 조사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직접 사용여부, 수익사업 사용여부,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4월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과 비과세·감면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다가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직권 감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임대 등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은 일반과세함으로써 누락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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