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한 해안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20m 아래 바다로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 ㄴ씨(8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ㄱ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차량이 바다를 향해 급가속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그동안 생활고를 겪어왔고,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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