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교육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 모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제보자가 언론사에 보내온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 배우자는 지난 2월26일 오전 명찰도 착용하지 않은채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당사자는 뒤늦게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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