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경찰관에 소주잔 던진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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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경찰관에 소주잔 던진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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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항소심 2년

제주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ㄴ씨의 얼굴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주잔이 ㄴ씨의 오른쪽 눈 맞으면서 크게 다칠 뻔 했지만, 다행히 각막 찰과상 및 안구, 안와조직 타박상 정도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측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ㄴ씨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지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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