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생태법인' 활용 남방큰돌고래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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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생태법인' 활용 남방큰돌고래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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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와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활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학계에서 최근 제기된 '생태법인' 제도를 활용해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법 입법자료' 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장수진 박사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현황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박사가 '생태법인(Eco Legal Preson) 제도 도입의 의의'를 주제로 제1주제발표를, 영산대 박규환 교수가 '생태법인의 헌법적 판단과 특별입법의 실용성' 제2주제발표에 나섰다.

주제발표 이후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참여환경연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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