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용원 교수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유 교수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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