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부, 이번에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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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부, 이번에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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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특별법 상정
환경부 "타시.도 형평성 문제"...기재부 "신중검토 필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의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 부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부과 방식 및 부담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또 다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제394회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입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어,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담금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도에 입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도인에게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또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는 제주도에 한정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 △기존에도 생태계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어 중복 여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인당 1만원 기여금 부과 방식은 부과 대상자가 포괄적이고 산정 방식도 구체성이 적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환경보전기여금의 신설과 관련해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 등 입도하는 사람의 증가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주민 수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인 관광지역의 경우에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비상주 인구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현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제주도에만 환경보전 목적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부담금 신설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제주도의 관광수입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특정 공익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부담금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며 납부의무자들이 부담금의 목적과 실체적으로 명백한 관련성을 가질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도인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간의 ‘실체적인 명백한 관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헌적인 부담금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증가, 자연환경 훼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등 도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제주도 역시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한 입도와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관광객 등 입도인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숙박객 및 렌트카 대여자 등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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