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조업 금지 위반 어선 16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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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조업 금지 위반 어선 16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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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3월까지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까지 7주간 '제주해역 내 조업 금지구역 위반 국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척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척은 모두 타 지역 선망 어선으로 제주시 애월읍.한림읍 북쪽 해역과 서귀포시 남쪽해역 등 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삼치, 고등어 등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제주도 본섬 기준 7400m 내에서 조업은 금지돼 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해역 내 어장형성으로 인해 국내 어선의 집중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일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제주해경청은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경로, 사전 조업 정보를 수집하고 고속단정, 통신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를 활용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와 기상특보 중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수산자원 보호, 조업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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