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객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국회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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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객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국회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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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제394회국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입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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