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석방 직후 500여회 사기 행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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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석방 직후 500여회 사기 행각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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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됐으나 또 다시 수 백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미끼로 피해자 ㄱ씨에게 7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압류해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해 11월 30일까지 5300여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사기범죄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2020년 8월쯤 가석방됐으며, 한달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해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수와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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