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반복되는 출입거부, 왜 여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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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반복되는 출입거부, 왜 여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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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이야기] 현혜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현혜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헤드라인제주
현혜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헤드라인제주

지난 3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직원, 부점장, 점장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안내견이 크다며, 공간이 좁고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계실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번과 같은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과 같이 장애인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최근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의 국회 입성 논란 덕분에 장애인 보조견의 존재와 보조견 동행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꾸준히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여전히 ‘개’는 안 된다며 출입을 거부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라는 장애인단체 협의체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초교육 선행의 중요성을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표 격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이 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출입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과 같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며 제대로 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보조견 지원과 홍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안, 부천, 서구, 남동구의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 생활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부착이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에서도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떨까,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2008년 동물보호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미술관 내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과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별도의 장애인 보조견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으며, 홍보를 위한 움직임도 없다. 심지어는 일부 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장 불가에 관한 사례도 SNS를 통해 드러났었다.

무장애 관광을 선도하고 이동 약자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주도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인식개선 캠페인에도 앞장섰으면 한다.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업장과 교통수단 업체들의 인식개선 교육은 물론이고, 많은 여행객이 찾는 관광지, 음식점, 숙박 시설에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부착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버스정류장 시설을 활용하여 보조견 이미지 삽입과 버스 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송출한다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까지도 발생하는 수많은 거부, 차별 사건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보조견을 “장애인 신체의 일부”가 아닌 “개”로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의 눈과 발, 귀가 되어주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이다. 그들은 몸의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이며, 보조견 거부는 장애인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보조견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가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현혜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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