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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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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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온라인 화상대면방식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30일 부서장 이상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지수 향상과 청렴 리더십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올해 총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의 첫 번째 순서로, 김정학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은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윤리적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공사에서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내부규범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정학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고위직 임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확립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청렴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JPDC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마련하고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서약서 작성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 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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