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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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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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6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은 4월 20일 △희망저축계좌 II는 4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무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만기 시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업비 등 지원조건 충족 시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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