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 업주.손님 2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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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 업주.손님 2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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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2월부터 고위험시설 536곳 합동점검

느슨해진 방역수칙을 틈타 심야에 문을 연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도내 유흥가 등 고위험시설 53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곳에서 업주, 손님 등 총 26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야간 시간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진데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제한시간 위반,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행위,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유흥시설로, 심야 시간 다양한 수법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을 잠근 뒤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선별해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히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있던 업주와 종업원 7명을 비롯해 손님 11명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

또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4명과 손님 4명이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264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짐에 따라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는 4월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 사적 모임은 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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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2022-06-13 10:57:31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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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2022-06-13 23:41:33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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