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혐오표현방지 조례'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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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혐오표현방지 조례'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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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숙의.공론화 필요...소통하며 처리하는게 바람직"

'혐오 표현'에 대해 방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많이 제기됐다"며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숙의의 시간을 갖고, 이번을 계기로 조례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 소통하며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제주4·3을 포함해 차별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며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청원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반대단체 관계자도 1명이 쓰러졌다.

반대단체들은 "제주도 혐오표현 조례안은 가해자 공표 보다도 더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 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제한.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4.3을 포함해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혐오.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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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고동문 2022-03-29 19:10:20 | 121.***.***.245
비례대표 다 없애라. 쓰잘대기 없는 짓거리나 해대고 월급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