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혐오 표현 방지' 조례 추진…반대단체 반발
상태바
제주도의회 '혐오 표현 방지' 조례 추진…반대단체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앞 기자회견 충돌, 격한 몸싸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 등을 강행하하려는 혐오표현 반대 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청원경찰들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 등을 강행하하려는 혐오표현 반대 단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청원경찰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혐오 표현'에 대해 방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에 나서자 일부 보수성향의 반대단체들이 28일 도의회에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경찰유족회, 사랑의 재능기부회 등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대 단체들은 조례 제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에 이어 삭발식을 진행하려 했고, 도의회측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발식은 도의회 앞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삭발식을 강행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도의회 청원경찰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1명이 다쳐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반대단체 관계자 1명도 쓰러졌지만 잠시 뒤 일어났고, 삭발을 진행했다.
 
반대단체들은 "제주도 혐오표현 조례안은 가해자 공표 보다도 더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 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제한.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4.3을 포함해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혐오.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제주4·3을 포함해 차별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