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 시비' 동료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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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 시비' 동료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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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문제로 동료를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8분쯤 서귀포시의 한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동료 ㄴ씨(56)의 택시에 탑승해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폭행을 당한 ㄴ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ㄴ씨를 쫓아가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로 재판에 넘져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든 채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보복목적 범행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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