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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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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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발달 지연 시기적절한 치료 필요"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복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제주도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해 장애를 예방하고, 통합적 발달 지원을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진단,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통합발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서비스를 지원해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했다.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은 “영유아기에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특히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써 발달 지연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은 가속화되고,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이 조례 제정으로 도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적시에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제주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준비 중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취약 보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충룡.강철남.양영식.문경운.김경미.김장영.강민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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