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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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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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양병우 후보.
양병우 의원.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의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 제2조는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규정했다.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은 지역의 인구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수요,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전국 최초로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설치 및 운영은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시, 특히 읍·면·동 지역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모델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 될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성공적으로 정착 및 운영돼 이를 발판삼아 대정읍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취약지인 읍·면·동의 의료불평등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양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경학 의원, 고은실 의원, 강민숙 의원,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박원철 의원, 한영진 의원,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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