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악취저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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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악취저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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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조례' 개정 공청회 30일 개최
▲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 송창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지로가 악취저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있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조 ~ 7조),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조 ~ 11조),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23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26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며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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