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동행 고용 우수기업' 모집...수당.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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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동행 고용 우수기업' 모집...수당.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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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동행 지원수당 10가지, 기업 인센티브 4가지 선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임금, 복지, 일 가정 양립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도내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 근로자의 지역정착과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취업 수요에 맞는 고용복지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에서 도내 만 18~34세 청년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이 3년 미만(71.2%)으로 짧고, 제주지역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간 ‘연봉 및 복리후생 수준’ 차이(65.7%)가 큰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이번 사업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 중심으로 기업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대상은 27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15일까지 제주도청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청년 근로자 평균 월 총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 없는 기업 중 △일생활 균형 △편의시설 △직원복지 분야에서 2가지 이상 △직무역량강화 지원 사업 1가지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 선정은 신청 요건과 청년근로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발전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인증 받게 된다.  

인증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청년은 △임금보전 △주택임차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고 △입학지원금 △장기근속 축하금 △건강검진비 △결혼축하금은 지원 사유 해당자 △행복포인트는 공통으로 지원된다.

기업에게는 △인증패 수여 △구내식당 및 통근차량 운영비 지원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업무처리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일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복지가 우수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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