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해상·항공 운임 급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수출 관련 직·간접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지급인정 범위를 확대(국제운임·특송비 추가)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전년 대비 66% 증액)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 접수·심사를 통해 30여 개 사를 신속 선정․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한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수출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수출물류비에 대해 연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90%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역량단계별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200만원 △성장기업 350만원 △선도기업 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류비에는 수출선적단계 물류비·해외창고료·국제운임비·국제특송비 등이 있다.
신청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kr.e-jejutrade.c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청구서·증빙자료)를 완비 후 신청해야만 서류 심사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수출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출지원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초보기업, 성장기업, 선도기업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수출역량 진단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전자무역시스템 알림창에 게시된 ‘수출역량 자가진단’(http://106.250.164.165/)*에서 먼저 진단평가를 한 뒤 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 도에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산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및 농가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https://atess.at.or.kr/)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나 우편·방문(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으로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괄목할만한 수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지원 문의 =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064-746-9472).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