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하루 5만원'...최대 10일 지원
상태바
제주,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하루 5만원'...최대 10일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1일 사용분부터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무급휴가로 가족들을 돌보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코로나19와 관련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www.work.go.kr/jeju)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 1차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710-4461, 서귀포시 710-4494)로 연락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 자녀의 새학기 등교로 부모들의 감염 걱정이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87명에게 766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근로자 243명·6380만 원, 서귀포시 근로자 44명·1280만 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