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기술심의' 위원 공모...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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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기술심의' 위원 공모...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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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인을 대상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토목, 건축, 전기기계, 환경, 항만항공, 도시, 공통분야 등 6개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250명 이내의 인원을 공모해 구성한다.

응모 자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 관계 단체 또는 관련 업체의 임직원, 투자기관의 1급 이상의 임원 또는 연구원,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4급 이상의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응모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1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은 관련기관과 단체,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속 기술인을 고루 선정하되, 여성 전문가와 제주지역에서 거주‧활동하는 전문가는 우대할 계획으로, 5월 초 도 자체 선정 절차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과 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반영에 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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