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딸 추행.학대 혐의 제주시 공무직 직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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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딸 추행.학대 혐의 제주시 공무직 직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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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친딸 ㄴ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ㄴ양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친자를 추행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죄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범행때문에 힘들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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