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운영한다'며 제주도 농지 불법매입 육지부 교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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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농장 운영한다'며 제주도 농지 불법매입 육지부 교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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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결과...제주도 91명 입건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특별단속 결과, 제주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전체 적발인원의 약 0.15%인 91명이 적발됐고, 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대부분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을 명목으로 내세워 제주도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타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경남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ㄱ씨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2017년 주말 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발급받아 약 580㎡의 농지를 허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지역 다른 초등학교 교사 ㄴ씨의 경우 지난해 1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주말 체험영농을 운영하겠다며 약 430여㎡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21일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난 12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돼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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