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주.종업원 7명-손님 7명
방역수칙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는 0시 11분쯤 술과 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을 확인하고 업주 등 14명을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외국 국적 ㄱ씨(49, 여)가 운영하는 업소로, 종업원 6명도 모두 러시아계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업소에는 손님 7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8인,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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