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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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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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180만 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자 또는 진학을 위해 학원 수강을 받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올해 총 예산은 294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현재 2월 말 기준 349가구·1327명이며, 시설입소자는 4개소 30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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