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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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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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통해 신청접수

제주시는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로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기준 769,440원)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지원금액은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으로,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21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239개 업체가 527명을 고용해 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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