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황당한' 조례 개정...불법 지하수시설에 선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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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황당한' 조례 개정...불법 지하수시설에 선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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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개정 '지하수 불법시설 구제' 조례, 뒤늦게 도마
환경단체 "지하수 엄정 관리원칙 무너뜨리는 상식 이하 개정"

세계 물의 날(3월22일)에 즈음해 제주도 지하수 보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 발의로 통과시킨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엄정한 지하수 관리 원칙을 견지해야 할 제주도와 도의회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며 구제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개정 사유를 통해 "유효기간 내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 등 일시적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장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수허가량을 월 3000톤까지는 영향조사서 작성 없이 증량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에 따른 양성화 대상 지하수 관정은 사설 133개, 공공 107개 등 총 240개소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사설 과정에 대해서는 "폐공하라"는 공문을 보낸 반면,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내지 않고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도정도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용수의 98%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위기가 커지는 있으나 제주도정의 지하수 관리는 여유롭고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은 지금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기이한 개정안이었다"면서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며 조례를 지키지 않은 지하수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재제조치 없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무력화하고 지하수 엄정 관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상식 이하의 개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지하수 사용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조례를 어기고 연장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자는 혜택을 받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황당한 개정의 배경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추측을 할 수 있다"면서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제주도정이 사용하는 공공 관정이 107곳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행정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종료하고, 필요시 새롭게 이용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며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데,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의견을 내었으나 문제의식 없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왜 상수도요금보다 지하수요금이 낮으냐에 대해 제주도정은 '상수도는 지하수를 가지고 생산해서 사용처까지 보내는데, 생산과 이동에 비용이 든다'고 답한 바 있다"며 "이 결과,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곳도 지하수 관정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마음껏 끌어올려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지하수는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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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3 2022-03-27 11:04:37 | 14.***.***.192
환경분과 의원이나 위원장 다 똑같은 사람 들이다
전세계 가 지금 물난리 로걱정하는데 돌아이도 아니고 미친사람들이다 도민 은 나중에는 먹을 물도 모자라 가는데 무허가 지하수 관정 을 관리는나몰라라 그러고도 도의원 자격 이 있나 도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의원 되어서 돈만벌면 된다고 그러고도 도민을 생각하는 도의원 이라 생각 하나 환경분과 위원장 및 분과의원 은 제발 자격 이 없으니까 불출마를 해라36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