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안전사고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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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안전사고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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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 안전 수칙 10가지'선정 임직원 안전 결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 실천 결의를 다졌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공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안전선포식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한 예방대책인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 안전 수칙 10가지'를 선정, 공사 임직원들이 결의를 다졌다.

안전 수칙 10가지는 △기계‧설비 가동 중 신체 접촉 금지 △방호장치 덮개 해제 금지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2인 1조 작업 의무화 △작업 전날 과음 금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정된 보행로 및 장소 통행 준수 등을 담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오늘 선포한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 안전 수칙 10가지'를 반드시 준수해 안전사업장 구축에 모두 힘써 달라"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각 사업장 내 모든 근무영역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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