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무시하고, 재밋섬 건물매입 승인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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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무시하고, 재밋섬 건물매입 승인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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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의회 청구 '한짓골 아트플랫폼조성사업' 감사 결과
"사전 투자심사 거쳐야 함에도, 그대로 100억 건물매입 승인통보"
중도금 지급때도 투자심사 '패싱'..."과장.국장은 그대로 결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건물매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절차 관련 감사 결과, 이 사업 추진과정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6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당초 6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 여부 등이다.

또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 소급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치유 절차의 효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 청구를 수용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청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관계부서는 지난 2018년 5월23일 재단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취득가액 100억원의 부동산(재밋섬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승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3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제주도 출연금 40억원이 포함돼 있어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청 담당자는 '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의 절차 없이 6월14일 건물 매입을 승인하는 문서를 기안했고, 팀장과 과장, 국장은 별도의 지시 없이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단에 승인통보를 하자, 재단은 6월18일 100억원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20일 재단이 자산취득비 100억원을 포함한 113억원을 재단 기본재산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월21일 제주도에 승인 요청하자, 도청 담당자는 또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하는 공문을 작성해 상급자 결재를 받고 승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승인 통보가 이뤄진 날, 재단은 건물주와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없이 추진된 이 문제는 그해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재단에 중도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고, 재단은 8월 14일이 되어서야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를 뒤늦게 제주도 관계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8월28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시설비 45억원의 출연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 매입도 중도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는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시 규정된 심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심사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며 담당공무원 ㄱ씨와 팀장 ㄴ씨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결재를 했던 과장과 국장은 정년퇴직을 한 상태에서 이번 감사 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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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3-17 17:15:41 | 223.***.***.83
적폐는 멀리 있지 않은듯 합니다

책임있는사람들은 엄중한처벌을 꼭 받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