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부모에 학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전 알바생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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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부모에 학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전 알바생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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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부터 같은해 4월 29일까지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소재 ㄴ학원의 원생 학부모 3명에게 전화로 'ㄴ학원 원장이 애들한테 짜증을 낸다', 'ㄴ학원은 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수 차례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의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해당 학원에서 퇴직한 후 원장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범행 당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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