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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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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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지원,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의 보호장비 구입·관리를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명시했다.

또 각종 재난 및 화재,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활동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환경 조성 조항은 현재 소방관서가 24시간 출동 태세 만전을 위해서 소방관서마다 조리실이 설치돼 있으나 조리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대원들이 식비를 모아 조리인력을 채용하고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올해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졌으며, 최근 동해안 산불화재 진압 동원된 소방관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재난 및 화재 등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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