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절차 명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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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절차 명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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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기초단체 설치시 도의회 동의거쳐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요구
조례로 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등 기관구성형태 선택 규정도 명시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정함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제주지역은 지난 2006년 7월1일을 기해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폐지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그러나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결국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고착화, 풀뿌리 주민자치의 훼손, 기초자치단체 업무영역에서의 한계, 제주시-서귀포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공약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이 아닌, 도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 규정이 입법화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도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지난달 10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책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앞서 오 의원은 지난 달 1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오 의원은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전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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