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동장 신금록)는 3월 11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사용 권장하고 적극 홍보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