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승강기 시설물 취득세 자진신고 당부
제주시는 부속 건물의 승강기만 따로 신규로 설치하거 교체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관련법(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에 승강기를 신축하거나 증축 등으로 건물과 함께 설치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일(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건물 소유주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원활히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먼저 승강기 신규설치, 교체 건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 취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측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승강기 취득세 자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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