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가 세입자에 주차장 사용 막은 50대 건물주 징역형
상태바
제주, 상가 세입자에 주차장 사용 막은 50대 건물주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상가 세입자 ㄴ씨와 건물 내 주차장을 놓고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다툼을 벌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ㄱ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바닥에 벽돌을 두거나 봉에 노끈을 설치해두는 방법 등으로 또 다시 ㄴ씨의 손님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고 장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방치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