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구두상품권 사용하러 갔더니, 휴지조각...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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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구두상품권 사용하러 갔더니, 휴지조각...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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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표시한 상품권의 이행 요구

◆질문

2020.2.2. 소비자는 백화점 구두매장에서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총 권면액 300,000원(70,000원 4매, 10,000원 2매)]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 상품권이 2019.10월말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였다며 사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사업자는 oo신문, 홈페이지 및 매장에 상품권 뒷면 정부인지세 납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모든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상품권 뒷면의 인지세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oo신문, 매장, 홈페이지를 통해 5년 경과 상품권은 향후 5개월(2019.10.31.)까지 사용 가능함을 고지하였다며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위 각 상품권의 경우 이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사업자는 2019.10.31.까지 다수의 상품권 소지자들에게 상품권의 상사시효 완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상품을 제공해 주어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는 바, 2019.6.1.경 단 1회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하겠다고 신문에 공고한 것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소지한 각 상품권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과 교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시 권면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부터 이 상품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10,000원(300,000원×70%) 한도 내의 사업자 상품을 사업자의 가맹점에서 교환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관련업)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위의 경우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표시한 상품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권면액의 70% 한도내에서 상품교환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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