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쐬구슬을 쏴 다세대 주택의 유리창을 깬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ㄱ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빌라의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제주의 한 새총 동호회 회원으로, 평소 제주시 노형동 소재 공터에서 새총 연습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씨가 발사한 쇠구슬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