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금품 등을 훔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19)와 ㄴ씨(18)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다른 10대 청소년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방식으로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창문을 열고 교실안으로 들어가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경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값을 지급할 것 처럼 속여 1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합동해 차량들과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고 무전취식했으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모두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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