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날 사전투표율 '16.7%'...지난 대선보다 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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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날 사전투표율 '16.7%'...지난 대선보다 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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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4546명 투표에 참여...제주시 16.0%, 서귀포 18.6%
'코로나선거' 속 역대 최고 투표율 예상...30% 넘어설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기 위해 제주시청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기 위해 제주시청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제주지역 투표율은 16.7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첫날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제주에서는 전체 유권자 56만 4354명 중 9만4546명이 투표에 참여해 16.7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6.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국 투표율은 17.6%이다.

첫날 제주지역 투표상황을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유권자 40만8552명 중 6만5533명이 참여해 16.04%의 투표을 보였다. 서귀포시는 15만5802명 중 18.62%인 2만 90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인 5일에는 직장인 등 더욱 많은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 사전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역대 투표 현황을 보면,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율은 20%대를 보이고 있다.

선거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2017년 제19대 대선 22.4%(전국 26.1%)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22.2%(전국 20.1%) △2020년 21대 총선 24.6%(전국 26.7%)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로 맞는 '코로나 선거'라는 점에서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에서도 방역패스가 중단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0명 넘게 폭증하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기 위해 제주시 한라체육관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기 위해 제주시 한라체육관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 사전투표 5일 오후 6시까지...코로나 확진자 등 5~6시 투표

사전투표는 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43곳(전국 3552개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각인 오후 5시 이후에 외출해 6시 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 사전투표소 안내요원에게 코로나19 확진자등이라고 밝히고,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투표소 투표자와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등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시민들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시민들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한 시민이 봉투에 담은 투표용지를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한 시민이 봉투에 담은 투표용지를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투표지 촬영 SNS 올린 선거인 검찰 고발

한편,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지 촬영 행위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에서는 첫날 기표소 안에서 특정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에 올린 유권자 1명이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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